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
전 문
[회신]
과세당국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국제거래에 대하여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가격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(반환받을 금액)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 통지를 한 경우로서, 해당 내국법인이 임시유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(반환받을 금액)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○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천연가스발전소를 운영 중인 내국법인으로 발전원료인 LNG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음
○ ’19.8월 질의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, ’17∼’18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질의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
-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하여 국조령 제15조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 통지하였음
| 구분 | 2017 | 2018 |
| 조정금액 | 100억원 반환받을 금액(익금) | △15억원 반환할 금액(손금) |
○ 질의법인은 반환받을 금액 85억원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존 매입채무와 상계(차감)하는 방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받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국조령 제15조의2에 따라 이전소득을
반환 받을 시, 반환의 범위에 “채무상계”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
【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】
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(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.
② (생략)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
【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】
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(益金)에 산입(算入)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
「법인세법」 제67조
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.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
【임시유보 처분 등】
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.
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라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2조제1항
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.
1. (생략)
2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
3. (생략)
④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
【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】
① 법 제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"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(益金)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)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.
② 내국법인이 법 제4조, 제4조의2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
금액(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)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
【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】
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.
1.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(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
2.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(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
3.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
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(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)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에 따라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
한다.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.
③ (생략)
④ (생략)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
【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】
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(益金)에 산입(算入)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② (생략)